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ㆍ묘 생산 시설ㆍ장비 현대화2. 종자ㆍ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3. 종자ㆍ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