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종자산업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종자산업법」제9조에서 정하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5.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6.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① 신품종 육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품종 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3. 신품종 육성 계획 및 우량품종 생산·보급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시·군,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
제6조(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 및 종자증식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
제7조(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①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의 규정에 따른다.② 품종보호 출원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의 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에 대한 직무육성자의 처분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⑤ 그 밖의 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
제8조(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① 도지사는「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용실시권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 정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② 도유품종보호권의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충청남도 종자위원회 설치)
제9조(충청남도 종자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 및 종자산업 육성시책과 관련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개발분야 연구관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원장, 연구개발분야 국장, 농촌지원분야 국장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5. 도의 농업관련 5급 이상 농업관련 관계관
제10조(종자위원회의 기능)
제10조(종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 의·의결한다.1.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2.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3. 직무육성품종의 출원에 관한 사항4. 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종자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종자위원회의 운영)
제11조(종자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