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가. 인간노력에 따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나.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다. 식물의 신품종라. 디자인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바. 컴퓨터프로그램사.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설계아. 데이터베이스자. 영업비밀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카. 도메인이름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2. “지식재산권”이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권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 공립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기능대학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사.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아.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개정 2022.6.30., 2023. 6. 9.>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④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정 2022.6.30.>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또는 공공연구기관)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12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ㆍ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11.1., 2023. 6. 9.>
제14조(심의방법)
제14조(심의방법) 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1.1>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2. 대학 조교수 이상(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제20조(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제20조(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호)
제2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