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6. 9.. 2023. 12. 8.>3.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2. 8.>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개정 2023. 6. 9., 2023. 12. 8.>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개정 2023. 6. 9., 2023. 12. 8.>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개정 2023. 6. 9., 2023. 12. 8.>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회계관리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1., 2023. 6. 9.,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