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 : 산업경제실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19.5.30.>2. 분임징수관 : 탄소중립경제과장 <개정 2017. 2. 28., 2019.5.30.>3. 재 무 관 : 자치안전실장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탄소중립경제과장(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6. 12. 30., 2018. 12. 31..2019.5.30.>5. 채권·부채·재산관리관 : 탄소중립경제과장<개정 2016. 12. 30.,2019.5.30.>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개정 2017. 2. 28.,2019.5.30.>7. 지 출 원 : 운영지원과 경리팀장 <개정 2018. 12. 31.>8. 일상경비출납원 :에너지정책팀장<개정 2017. 2. 28.,2019.5.30.>9.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10. 물품출납원 : 운영지원과 계약팀장 <개정 2018. 12. 31.>11. 분임물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개정 2017. 2. 28.,2019.5.30>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