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차열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나무그늘 만 들 기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ㆍ인공폭포, 벽천ㆍ생태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시설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7.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에 관한 사항8.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26.>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2.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유지ㆍ관리 사업3.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② 도지사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관련 민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6.>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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