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재원 구분보 조․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재원 구분구 분․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성 명성 별성 별남, 여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지하 층/지상 층동 수동 수동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 현 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착수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착수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착수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성 명성 별성 별남, 여남, 여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 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 사 시공자회 사 명
공 사 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완료신고서(제5조제4항 관련)완료신고서(제5조제4항 관련)완료신고서(제5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 시공자회 사 명
공사 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구 분□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 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황용 도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축기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 및 완료신고)

제5조(착수 및 완료신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대상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착수신고를 받은 건축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대상자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완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제6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