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공공기관”이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지역인재”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전지역”이란 영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범위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한다.<개정 2023. 6.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의 관계 공무원<개정 2023. 6. 9.>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신분을 상실한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2.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4. 그 밖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각 1명 이상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신분을 상실한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7. 강원원주혁신도시 발전계획8.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소집 등)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제1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운영 등)

제18조(운영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협의체”를 “위원회”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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