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기능, 성격, 목적 등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5.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구청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참석수당 : 대면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2. 서면심사수당 : 서면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3.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현황 관리)

제14조(위원회 운영현황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현황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 위촉 사항2. 회의 개최 실적, 예산 집행 실적3.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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