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제정

별표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관련)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설비소화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설비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설비기타설비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설비예방설비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설비대응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관련)

비고: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 표 제2호가목의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란 전기ㆍ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ㆍ가스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2.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3.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4.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5. 위 표 제2호나목의 “포모니터노즐설비”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6. 위 표 제2호나목의 “수막설비”란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방수되는 물의 수막작용으로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7.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8. 위 표 제2호다목의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이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별지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용 도용 도
장소주 소주 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통 보
신청인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지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정산서 및 견적서 2.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통장 사본 4.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정산서 및 견적서 2.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통장 사본 4.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정산서 및 견적서 2.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통장 사본 4.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정산서 및 견적서 2.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통장 사본 4.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정산서 및 견적서 2.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통장 사본 4.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정산서 및 견적서 2.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통장 사본 4.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등”이란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ˇ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아크차단기 등 예방설비, 방수총 등 대응설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설비를 말한다.4.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

제5조(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비용정산)

제10조(비용정산)①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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