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별표

[별표] 소방설비등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설비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설비기타 설비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예방 설비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 설비대응 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 관련)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처리기관 (대구광역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장)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장)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장)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말한다.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3. “소방대상물”이란 차량, 선박을 제외한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제8조(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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