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수수료
1. 소, 말, 타조, 사슴한 마리당2,000원
2. 돼지, 양한 마리당700원
3. 닭, 꿩한 마리당7원
4. 오리, 칠면조, 거위한 마리당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별표 1]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도축검사
※ 3. 닭, 꿩은 2019.12.31.까지 한 마리당 5원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축산물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3. 그 밖의 검사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규정한 신청서식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 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소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③ 신청인이 검사성적서 등의 외국어 번역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등)

제5조(수수료 징수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시험·검사 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 등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수입증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9.28.><개정 2023. 6. 9.>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시험소와 축산물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검사·시험 등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시료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료나 납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초과된 수수료에 한함)2. 시험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검사·시험 시작 전(前)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시료를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때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검사의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수료 징수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검사성적서 등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검사성적서 등의 광고 등 금지) 제4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신청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및 검사한 물품명을 도보 등에 공고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물위생시험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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