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1.12.31., 2023.6.9.>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4.10.10., 2023.6.9.>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10.1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10.10>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10.]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3.6.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