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11.5.30., 2022. 3. 3.>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분석‧조사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3. 3.]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10.7.1., 2020. 11. 5.>[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경상북도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