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7-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한우”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우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는 것나.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되는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서 사육되는 것1) 한우농가2) 생산자단체3) 한우 수정란을 통해 한우를 생산하여 사육하는 젖소농가라.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되는 것2.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강원자치도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강원자치도에 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우와 관련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개량과 육성2.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생산기반 확대3. 강원특별자치도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개선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판로 지원 확대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축 등록ㆍ심사,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3. 사료의 생산ㆍ구매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5.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6. 한우경진대회 개최 관련 사업7.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8.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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