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주한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한우농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로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한우농가”란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에 축산업을 등록하였거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에서 군을 본점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한우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주한우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울주한우의 개량 및 육성2. 울주한우의 생산기반 확충3. 울주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4. 울주한우의 경쟁력 제고 방안5. 울주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6. 그 밖에 군수가 울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울주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주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심사, 수정란 생산·이식 등)2. 울주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튼,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3. 한우용 사료(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TMR, TMF 등)에 대한 생산·구매 및 운송4. 제3호의 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사육관리를 위한 장비5.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HACCP 인증 장려6. 울주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8. 그 밖에 울주한우의 육성·품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기반 조성)
제5조(생산기반 조성) 군수는 울주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5. 그 밖에 군수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울주한우 육성 및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