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

시설명소 재 지처리용량 (㎥/일)처리공법처 리 구 역설치년월
계19개소8,973
간성간성읍 간성북로 1112,500DNR간성읍 일원 거진읍 대대리‘04. 11
거진거진읍 동해대로 75345,000DNR거진읍 일원‘04. 10
신평토성면 신평리 112-1100고도접촉산화토성면 신평1리‘94. 10
학야토성면 학야리 221200미생물담체이용 유동형(N.P.R)토성면 학야1리‘94. 12
초도현내면 초도리 320-17300침지식막분리현내면 (초도리, 철통리)‘95. 08
가진죽왕면 가진리 216-125토양식 오수정화장치죽왕면 가진리‘95. 12
배봉현내면 배봉리 13025접촉산화방식현내면 배봉리‘96. 12
삼포죽왕면 삼포리 56553토양식 오수정화장치죽왕면 삼포1리‘97. 04
흘리간성읍 흘리 92-260선회와류식SBR간성읍 흘1리‘97. 09
문암죽왕면 문암진리 463-3740접촉산화방식죽왕면 문암진리‘97. 12
죽정현내면 죽정리 863-1200접촉산화현내면 죽정리‘99. 06
운봉토성면 운봉리 637-130Y.M토성면 운봉리‘01. 07
도원토성면 도원리 179-730Y.M토성면 도원2리‘01. 07
원당거진읍 원당리 137-150미생물담체이용 유동형(N.P.R)거진읍 원당리‘03. 01
화포거진읍 화포리 366-280미생물담체이용 유동형(N.P.R)거진읍 화포리‘03. 01
오봉죽왕면 오봉리 461100BSTS-Ⅱ죽왕면 오봉리‘05. 02
장신간성읍 장신리 48630현수미생물 접촉폭기법간성읍 장신2리‘06. 05
명파현내면 명파리 611-3150선회와류식SBR현내면 명파리‘09. 06
토성토성면 중앙로 6144,700환전회분식 (BCS-Ⅱ)토성면 용촌⋅인흥⋅봉포⋅ 천진⋅용암⋅아야진리, 죽왕면 오호⋅삼포⋅문암진 ⋅송암⋅금화정⋅교암리‘13. 07
구 분명 칭주 소비 고
간 성중계펌프P1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245
간 성중계펌프P2고성군 간성읍 상리 72
간 성중계펌프P3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52-1
간 성중계펌프P4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31
간 성중계펌프P5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47-3
간 성중계펌프P6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008-20
간 성중계펌프P7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169
간 성맨홀(군인아파트)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80
간 성맨홀(대대리 소형)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19-6
간 성교 동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887
간 성광 산 2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485
간 성대 대 리고성군 거진읍 대대2리 520
간 성해 상 리고성군 간성읍 해상1리 1041-128
간 성광 산 1고성군 간성읍 광산1리 1101
간 성광 산 3고성군 간성읍 광산3리 1101
간 성어 천 1고성군 간성읍 어천1리 455-1
간 성어 천 2고성군 간성읍 어천2리 979-178
거 진중계펌프A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37-3
거 진중계펌프B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48-1
거 진맨홀펌프(옛골)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40-14
거 진맨홀펌프(금강)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23-3
거 진모니터링1지점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23
거 진모니터링2지점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58-1
거 진모니터링3지점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87-211
거 진모니터링4지점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89-174
거 진모니터링5지점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23-3
초 도중계펌프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22-27
죽 정중계펌프A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77-5
죽 정중계펌프B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495-4
죽 정중계펌프C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831
원 당중계펌프A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45-3
원 당중계펌프B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71-4
원 당중계펌프C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89
화 포중계펌프A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380-2
화 포중계펌프B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89
오 봉중계펌프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736-12
흘 리맨홀펌프고성군 간성읍 흘리 152
흘 리맨홀펌프고성군 간성읍 흘리 95-1
명 파맨홀펌프장고성군 현내면 명파리230
명 파맨홀펌프장고성군 현내면 명파리174-5
구 분명 칭주 소비 고
차집관거삼포1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1-1
차집관거삼포2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1-11
차집관거용촌1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728
차집관거용촌2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114-1
차집관거봉포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8-2
차집관거아야진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4-2
차집관거교암1고성군 죽왕면 백도해변길 67
차집관거교암2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3-1
차집관거문암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411-1
차집관거인흥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993
구 분명 칭주 소비 고
죽왕처리분구오호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54-7
죽왕처리분구삼포1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1130
죽왕처리분구삼포2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665, 665-1
죽왕처리분구야촌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1447
죽왕처리분구송암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238-19
죽왕처리분구교암1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3-2
죽왕처리분구교암2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171
죽왕처리분구교암3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2-1
죽왕처리분구교암4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634
죽왕처리분구금화정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115-1
토성처리분구아야진1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30-1잡
토성처리분구아야진2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56-2잡
토성처리분구용암1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510도
토성처리분구용암2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2-7임
토성처리분구천진1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11-8도
토성처리분구천진2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34-37도
토성처리분구천진3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32도
토성처리분구인흥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94-3도
토성처리분구용촌3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349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제5조 관련) <개정 2014.2.17.,2014.9.12>

2. 중계펌프장 및 모니터링시스템 현황 <개정 2014. 9.12>

3. 토성공공하수도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현황 <신설 2014.2.17.>

4. 토성공공하수도 죽왕⋅토성처리분구(중계펌프장) 현황 <신설 2014.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3.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4.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출시키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2.17>7. “민간대행”이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2.17>8.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이란 군수의 사무를 대행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2014.2.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2.17>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제5조(관리대행 대상 <개정 2014.2.17>)

제5조(관리대행 대상 <개정 2014.2.17>) 관리대행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7>

제6조(관리대행자의 선정기준 <개정 2014.2.17>)

제6조(관리대행자의 선정기준 <개정 2014.2.17>) 관리대행자 선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제7조(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정 2014.2.17>)

제7조(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정 2014.2.17>)①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4.2.17>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대행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4.2.17>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평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2.17>⑤ 삭제 <2014.2.17>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8조(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 <개정 2014.2.17>)

제8조(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 <개정 2014.2.17>)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4.2.17>② 관리대행자를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7>③ 삭제 <2014.2.17>

제9조(관리대행자의 조직 및 인원 <개정 2014.2.17>)

제9조(관리대행자의 조직 및 인원 <개정 2014.2.17>)①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조직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운영 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10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개정 2014.2.17>)

제10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개정 2014.2.17>)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② 관리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④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⑤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제11조(관리대행자의 업무 <개정 2014.2.17>)

제11조(관리대행자의 업무 <개정 2014.2.17>) 관리대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7>1.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준설포함)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2021.9.6.>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7>③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자를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4.2.17>

제13조(대행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개정 2014.2.17>)

제13조(대행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개정 2014.2.17>)① 군수는 대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대행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2.17>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대행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되면 대행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개정 2014.2.17>

제14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4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7>② 관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제15조(대행운영비용 등 <개정 2014.2.17>)

제15조(대행운영비용 등 <개정 2014.2.17>)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은 대행 첫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관리대행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위탁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③ 관리대행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7>④ 관리대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⑤ 대행관리비는 관리대행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승인한 금액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2.17>⑥ 관리대행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제16조(주민복지의 향상 등)

제16조(주민복지의 향상 등)①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할 경우 시설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②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제17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7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관리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18조(처리상황 감사)

제18조(처리상황 감사)① 군수는 민간대행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휘·감독)

제19조(지휘·감독)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에 대하여 대행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② 군수는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③ 군수는 관리대행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7>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17>

제20조(재대행 금지 <개정 2014.2.17>)

제20조(재대행 금지 <개정 2014.2.17>)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대행받은 관리대행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14.2.17>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7>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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