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진마대로 1463-49
강주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958-7
관지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676-16
남산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398-2
내인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57-9
내촌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691
답천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294-5
대암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297
대천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18-6
대평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1796
덕곡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290-1
덕곡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176-1
덕의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333-2
도량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96-3
동방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안전리 557-1
방촌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465-1
봉전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관봉리 1382-2
사곡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659-4
사평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1325-4
삼계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619-31
상남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463-2
세경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1126-168
소곡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217-1
송정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200-2
신촌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209-5
신풍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28-1
예상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596-3
오방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787-2
외율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116-40
요산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72-10
원내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432-9
원동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232-8
정자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12
청담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6-4
팔미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587-13
진등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29
원외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60-21
평촌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310-1
안뜰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859
승산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 대상)

제5조(관리대행 대상)① 관리대행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관계공무원6. 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7.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관리대행기간)

제11조(관리대행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2.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대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13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14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3. 오ㆍ폐수 처리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보수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제16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관리대행 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5.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6.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경우7. 그 밖에 환경부 지침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7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관리대행업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행운영 비용 등)

제18조(관리대행운영 비용 등)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주시 하수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적용한다.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지휘·감독)

제19조(지휘·감독)① 시장은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감독하며 각종 조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편람)

제20조(사무편람)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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