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2-16 시행 2021-0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2.16.>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5조 관련)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과 영업소의 거리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토지 경계선 또는 사유지 등에 설치된 담, 울타리, 난간, 화단, 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 측정하지 않는다. 
바.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아래 예시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가)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 이내인 경우: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측정

나)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 횡단시설을 무시하고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2.16.>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5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2. 소매인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2.16.>

제4조

제4조 삭제 <2021.2.16.>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1.2.16.]

제6조(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 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은 건물내벽 안쪽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 기둥ㆍ계단,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3. 워크인쿨러(Walk-in-cooler: 사람이 냉장고안의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본조신설 2021.2.16.]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는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적객업을 영위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3.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1.2.16.]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 문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2. 공고 내용에는 공고 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본조신설 2021.2.16.]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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