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 요청(검토)서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정수배정 요청(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제5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군수가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증품 조서 등)
제6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결정통보서)
제7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24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불용품폐기조서)
제8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출납명령)
제9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10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청구)
제1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2조(물품의 교부)
제12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한다.
제13조(소모품의 교부)
제13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반납)
제14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5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5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소관전환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1. 구입과 동시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7조(불용의 결정)
제17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1. 본 청·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복지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세무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1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9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9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