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1-0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 관
상환금 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용원원원상환금 내용원원원상환금 내용원원원원상환금 내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고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 10. 12>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우 표□□□ − □□□
귀하
독 촉 장 ◦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상환독 촉 장 ◦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상환독 촉 장 ◦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상환독 촉 장 ◦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상환
대 불 금상 환 액체 납 액납 기 미 도 래 액
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고성군 농협(군금고)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실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고성군 농협(군금고)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실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고성군 농협(군금고)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실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고성군 농협(군금고)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실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10・12, 2008・8・29>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98.9.9, 2003. 7.16, 2004.10.12, 2007.6.29, 2008.8.29, 2011.3.2. 2018.12.31, 2019.2.25., 2022.10.1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2018.12.31.>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2004.10.12,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31.>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 <2018.12.3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2.19>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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