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07 시행 2021-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개인)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융자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소요경비 재원(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융자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외후원금외후원금외비 고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개인)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기관, 단체)

총사업비융자금액자부담금액자부담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o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o 소 재 지 : 
 o 전 화 번 호 : (핸드폰 )
 ※ 임직원 또는 회원명단 별첨(직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재)
2. 신청금액 :
3. 신청사유 :
4. 사업개요
 o 사 업 명 : 
 o 사업기간 :
 o 재원계획
 (단위 : 천원)

 o 사업내용 :
 o 사업장 위치 :
 o 사업 필요성 : 
 o 사업 계획서 : “별 첨”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사 업 명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평)㎡( 평)㎡( 평)㎡( 평)㎡( 평)㎡( 평)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보유현재종사 직종□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기술보유현재종사 직종경력( 년)경력( 년)경력( 년)경력(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기술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자격증(기술) 종류자격증(기술) 종류
사업일정일정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사업일정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용총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 매출액(천원)
사업자금 운용신청융자금액원원원o 월 : o 년매출액 :
사업자금 운용부족자금확보□ 확 보 □ 미확보□ 확 보 □ 미확보□ 확 보 □ 미확보o 월 : o 년매출액 :
기술ㆍ 경영지도 계획□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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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 신청서

지역자활 센 터자활센터명법 인 명법 인 명
지역자활 센 터기관장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역자활 센 터주 소
지역자활 센 터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기업 (사업단)구 분□ 기업 □ 기 타( )□ 기업 □ 기 타( )□ 기업 □ 기 타( )□ 기업 □ 기 타( )□ 기업 □ 기 타( )□ 기업 □ 기 타( )□ 기업 □ 기 타( )
기업 (사업단)명 칭
기업 (사업단)참여인원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점 포 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점 포 운영계획소 재 지
점 포 운영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 별첨”
임대관계 사 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 사 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 월세 □ 기 타( )임대현황임대현황면적면적㎡( 평)㎡( 평)
임대관계 사 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 월세 □ 기 타( )임대현황임대현황금액금액원원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위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의 목적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융자되는 자활기금은 융자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겠음.
 3. 위 자활기업에 대한 추천기관으로 자활기업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음.
 첨부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약정서

자활기업명사 업 명융자금액(천원)융자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약정서
 ○○○○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 자활기업(이하“자활기업”라 한다.)에 융자하고, 자활기업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고성군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자활기업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군수가 자활기업에 융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지급일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일시 상환을 원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융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매월 ○○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이 원금을 연체한 때에는 원금에 8퍼센트의 연체율을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은 기간만료 또는 융자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고성군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관계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 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군수와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이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 군수는 융자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기업이 군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관 (인)
 ○○○ 자활기업 대표 (인)
 입회 및 확인자 ○○지역자활센터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사업변경(중지, 폐지)신청서

신 청 인 (기관ㆍ단체)성 명 (기관ㆍ단체)성 명 (기관ㆍ단체)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기관ㆍ단체)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신 청 인 (기관ㆍ단체)주 소주 소
신 청 인 (기관ㆍ단체)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중단ㆍ폐지) 사유변경(중단ㆍ폐지) 사유
변경(중단ㆍ폐지) 전변경(중단ㆍ폐지) 전변경(중단ㆍ폐지) 후변경(중단ㆍ폐지) 후변경(중단ㆍ폐지) 후변경(중단ㆍ폐지) 사유변경(중단ㆍ폐지) 사유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고지서

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
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납부금액원 금원 금원 금납부금액원 금원 금원 금납부금액원 금원 금납부금액원 금원 금
납부금액이 자이 자이 자납부금액이 자이 자이 자납부금액이 자이 자납부금액이 자이 자
납부금액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납부금액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납부금액연체이자연체이자납부금액연체이자연체이자
납부금액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납부금액연체일수연체일수연체일수납부금액연체일수연체일수납부금액연체일수연체일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횟수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납 부 서 군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신청서

사업명융자금액수령일상환기간상환액미상환액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신청서
1. 융자금 현황

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 독촉장

체납자주 소
체납자성 명생년월일
융자내용
융 자 일융자금액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비 고
융 자 일융자금액계원 금이 자연체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 독촉장
■ 체납자 및 보증인 인적사항

■ 연체대금 내역

귀하가 융자받은 고성군 자활기금 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습니다.
 상기 연체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사용 정산서

구 분사 업 비 집 행 내 역사 업 비 집 행 내 역사 업 비 집 행 내 역사 업 비 집 행 내 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융자액자부담후원금등비 고
계
집 행 액
집행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원(융자금액 , 자부담금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첨부 가.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개인 제외)
 나.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개인 제외)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타 증빙자료 1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활지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대상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성 명주 소
융자금액원(상환액 : 원)원(상환액 : 원)원(상환액 : 원)융 자 금 수령일시융 자 금 수령일시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1. 융자금 현황

2. 신청내용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채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주 소
연 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주 소
연 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주 소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일자융자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환개시만기일만기일상환방법상환방법
구분 회수상 환 일 자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취급자인
구분 회수상 환 일 자계원 금원 금원 금원 금이 자이 자원금잔액원금잔액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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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대여에 필요한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2.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해당 시)4.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과 융자금의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변경(중지ㆍ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군수는 자활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여금 상환)

제8조(대여금 상환)① 대여금의 징수결정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② 대여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③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정산)

제10조(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대여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3.,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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