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성평생학습관사용료및수강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1. 시설사용료-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 가산
가. 다목적실1회 2시간20,000원-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 가산
나. 평생교육 1실1회 2시간20,000원-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 가산
다. 평생교육 2실1회 2시간20,000원-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 가산
2.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가.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과정월50,000원 이하-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나. 자격증 취득 과정월30,000원 이하-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다. 평생교육 일반과정월10,000원 이하-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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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고성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전자주소 (E-mail)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기본시설1. 다목적실 2. 평생교육 1실 2. 평생교육 2실1. 다목적실 2. 평생교육 1실 2. 평생교육 2실1. 다목적실 2. 평생교육 1실 2. 평생교육 2실
사용시설부대시설1. 냉․난방 2. 기타1. 냉․난방 2. 기타1. 냉․난방 2. 기타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사용예정 인 원명명명명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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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
사용허가신청서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
사용시설사용시설
행 사 명행 사 명
변경 사항구 분변경전변경전변경후
변경 사항사용일시
변경 사항사용시설
변경 사항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대폰 :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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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
사용변경신청서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휴 대 폰)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과 목수 강 료수 강 료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
신청과목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수 강 료영 수 자영 수 자(인)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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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신청서

성명(기관,단체장)성명(기관,단체장)생년월일
주 소주 소
사용(수강) 목적사용(수강) 목적
사용장소(수강과목)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기간사용(수강) 기간
감면․면제 사유감면․면제 사유
※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고성평생학습관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관련 증빙서류관련 증빙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해당자에 한함)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해당자에 한함)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해당자에 한함)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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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18.>
고성평생학습관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
사 용 허 가 서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사용취소및사용(수강)료반환신청서

성 명(기관,단체장)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허가시설 (수강과목)
사용(수강)취소일시사 유사 유
사용(수강)료 납부액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
반 환 신 청 액
계 좌 번 호 (예금주 : 사용허가받은자)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고성평생학습관
사용취소 및 사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설비인 강의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에 수강등록한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시설의 사용”이란 학습관의 강의실, 다목적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3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학습관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학습관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 제한 및 퇴장시킬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강의실,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및 수료)

제5조(수강신청 및 수료)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생 선발은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 있다.③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용·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3.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등)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1.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 및 비영리 단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감면(50%)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혼인한 외국인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

제8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군수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9조(소지물 제한)

제9조(소지물 제한) 군수는 학습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위촉·해촉)

제10조(강사의 위촉·해촉)① 군수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4. 천지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습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학습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규칙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5. 삭제<2015.7.28.>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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