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항목별배점
합계100점
실시 가능성10점
창의성20점
능률성 및 경제성2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수 신 : 고성군의회 의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제안 종류□ 공무원 □ 공모□ 공무원 □ 공모□ 공무원 □ 공모□ 공무원 □ 공모□ 공무원 □ 공모□ 공무원 □ 공모
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직위)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별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년)(년)(년)(년)(년)
처리 상황 공개여부처리 상황 공개여부처리 상황 공개여부처리 상황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 】SMS(문자메세지)【 】SMS(문자메세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 】전자우편【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 】우편【 】우편주소:주소:주소: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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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무원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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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분류제안분류제안분류□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소속․직급(직위)소속․직급(직위)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소속․직급(직위)소속․직급(직위)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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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가한 것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② 의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④ 의장은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및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제6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3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심사기준)

제12조(제안의 심사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및 경제성4. 계속성5. 적용범위6. 노력도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제1항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제13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고성군의회 포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특별상 : 1채택제안 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 : 1채택제안 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노력상 : 1채택제안 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② 의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의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과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해야 한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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