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비 고
구 분총 원5급6급7급8급9급비 고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비 고
구 분총 원5급6급7급8급9급비 고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사무분장표

소 속직 명성 명사 무 분 장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 수 또 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내역은 별도 고성군기록관시스템에 따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1 급2 급3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구 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규 격 명수 량상 태상 태상 태
장 비 명규 격 명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따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4. 의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30.>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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