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1. 의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9.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1. 관인․공인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서류 및 장부목록 15. 중요 소모품 목록 16. 비품목록 16-1 사무용 비품목록 16-2 도서목록 17. 장비목록 17-1 행정장비 목록18. 차량 목록 19. 재고물품 조서 19-1 유류 수불조서 19-2 기타 자재수급조서 20. 재산조서 21.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1-1 세입예산 현계표 21-2 세출예산 현계표 22.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3.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서식~별지 제22호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구 분전문위원실팀계
의회사무국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전문위원실팀별 정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팀팀팀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명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부 서 명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명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세 출) ②잔 액 ①~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 ○

1. 20 . . . 현재 ○○○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별지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16-1. 사무용품
 ※별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16-2. 도서 목록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17-1. 행정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19-1 유류 수불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19-2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21-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1-2 세출예산 현계표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4.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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