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17.12.6., 2022.5.3.>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4.11, 2012.3.9, 2017.12.6., 2022.5.3.> <단서신설 2017.12.6.>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 의원과 협의를 거쳐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개정 2012.3.9, 2017.12.6.>②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7.12.6, 2019.12.4., 2022.5.3.>[제5조에서 이동 <2022.5.3.>][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2.5.3.>]

제4조

제4조 삭제 <2022.5.3.>

제5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5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22.5.3.][제3조에서 이동 <2022.5.3.>][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5.3.>]

제6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6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2.6., 2022.5.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4.11, 2017.12.6., 2022.5.3.>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2.5.3.>[전문개정 2012.3.9][제목개정 2022.5.3.]

제7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7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3.]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할 경우 법 제76조에 따라 찬성의원과 발의의원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5.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5.3.>]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3.9>[제8조에서 이동 <2022.5.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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