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80일 이내에서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의회운영계획은 1월 또는 2월 중에 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하며, 매년 2회 개회한다. <개정 2022.3.3.>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3.3., 2022.12.2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임시회의 회기운영)

제4조(임시회의 회기운영) 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2.3.3.]

제5조(의안처리)

제5조(의안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검사안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3.>③ 임시회는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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