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동해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계획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5. 그 밖에 기본계획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4.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