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남, 여)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 체 세 대 수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 요청 사항ㆍ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29.>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주 소
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
연번동호 수호 수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서명 또는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29.>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3.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제3조(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감사 요청)

제4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제5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시행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시행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시행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관 부서 업무담당자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하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제7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 시행이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제9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대상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의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해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대상단지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제12조(감사결과 통지)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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