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별표

[별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방식(제3조 관련)

구분산정방식(단위: 연간)산정방식(단위: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1462 ×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가. 동해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제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가. 동해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제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동해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해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동해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해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동해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해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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