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제5조(교류협력 사업범위)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교류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2. 시민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4. 교류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6.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6조(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6조(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협력 및 연대 사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내외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제대회 등 유치)

제7조(국제대회 등 유치)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여 개최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 지급, 집행, 정산은 「지방재정법」,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③ 국내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9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①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사전검토)

제10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협정체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2.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11조(사전교류)

제11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체결 전에 관광, 문화, 경제, 체육, 보건, 복지 등 분야별 관계자를 상호 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회동의)

제12조(의회동의) 시장은 국외 결연대상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시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사전에 동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13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3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정의 취소)

제14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협정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해외사무소 설치 등)

제15조(해외사무소 설치 등)① 시장은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 중에서 동해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해외사무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 관광 및 시정의 대외적 홍보2.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3. 투자유치, 통상, 산업기술 정보 수집 제공4. 시의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자료 수집, 분석6.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 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해외사무소는 시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의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산하기관,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재국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주재 정부 및 공공기관, 현지 정부기관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제17조(근무자 파견 등)① 해외사무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방법, 근무요령 등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해외사무소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제18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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