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원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원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이하 “교류당사도시”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 교류협력 협정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 후 교류협력 협정체결 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교류협력 협정 체결)

제8조(교류협력 협정 체결)① 교류협력은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제9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3.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5.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교류협력 사업이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① 시장은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교류당사도시와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교류당사도시 주민이 원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원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협정의 취소)

제12조(교류협력 협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류협력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협력 협정체결 후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때2.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때3.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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