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 또는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사업무담당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4.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 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4.3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체)
제8조(위원의 위촉 해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체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시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 등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