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과 영업소의 거리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아래 예시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가)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 이내인 경우 :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측정

나)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 횡단시설을 무시하고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11.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한다. <개정 2017.11.10.>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10.>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1.10.>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⑤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①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0.> <개정 2018.8.24.>②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③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을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한다. <개정 2017.11.10.>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8.8.24.>2. 공고 내용에는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본조신설 2017.11.10.]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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