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6.,2021.05.14.>

제4조의2(잉여금 활용)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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