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14>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