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14>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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