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개정 2025.5.2.>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건강진단서(일반, 기숙사 등)1회500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1회500원
진료기록영상(CD)복사1회1,000원
기 발급 증명서 재(추가)발급1통300원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5. 2.>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기 준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면 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 포함)〃
5.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6.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7.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함.〃
8. 동해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9.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3. 5. 4.>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6., 2007.01.05., 2016.10.10., 2025.5.2.>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징수한다. <개정 2007.01.05.>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 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1.26., 2007.01.05.>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7.01.05., 2016.10.10.>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5>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개정 2023. 5. 4.>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 <개정 1992.10.15., 2002.06.08. 2023. 5. 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5.2.>

제8조

제8조 삭제 <2007.01.0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01.05.>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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