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1]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시정방침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기구조직현황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3-1]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3-2] 직급별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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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사무분장표

소 속 실 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사 무 분 장 표 <개정 1996. 1. 1>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해시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5] 역점추진업무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6]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7]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8]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시장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9]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0]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1]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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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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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3]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목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4]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5] 서류 및 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서류 및 장부목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6-1] 비품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6-2] 사무용 비품

〔별지 제16-2호서식〕사무용 비품
2. 사무용 비품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6-3]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도서목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7]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중요소모품목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8-1] 장비목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장비목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8-2] 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9]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차 량 목 록
 o 유류수불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0-1] 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재고물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0-2] 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수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o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0-3] 양곡수불 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 현계표
o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0-4] 자재수급조서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자재수급조서
o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1] 비출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2]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3-1] 채권·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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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2]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채무조서
o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4-1]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o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4-2] 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세출예산 현계표
o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o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 현계표
o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7]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
적 립 금 조 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9]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진 도진 도진 도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31]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2. 8. 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0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0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 9. 15., 2014. 6. 27.>3.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1. 9. 29., 2014. 6. 27.>② 사무인계인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8. 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등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15. 12. 24., 2016. 12. 2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국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장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2. 24., 2016. 12. 2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담당관, 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4. 6. 27.>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 9. 29., 2014. 6. 2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해시 내에서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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