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영 천 시
[별지]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영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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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소 속 실 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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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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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중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 할 법 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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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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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 서식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 서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임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 서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 서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 서식]
□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 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 서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 서식

유 종 별단위규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 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 서식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 서식]
□ 약품수급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 서식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 서식]
□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 서식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 서식]
□ 기타 자재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 서식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 서식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 서식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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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 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 서식]
□ 채권(債權)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 서식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 서식]
□ 채무(債務) 조서 - 기채(起債) 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1호 서식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과액징수액체납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시 세시 세시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세
현 년 도도 세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경주․마권세
현 년 도도 세공동시설세
현 년 도도 세지역개발세
현 년 도시 세소 계
현 년 도시 세주 민 계
현 년 도시 세재 산 세
현 년 도시 세자 동 차 세
현 년 도시 세농 지 세
현 년 도시 세도 축 세
현 년 도시 세담배소비세
현 년 도시 세종합토지세
현 년 도시 세도시계획세
현 년 도시 세사업소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시 세시 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1호 서식]
체 납 세 현 황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호 서식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 서식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 서식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현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 령액금액금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 서식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 서식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 및 담당관, 실·과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 2021.4.13>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소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국·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 실·국·과·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과·소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로 작성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국·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소·업무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영천시안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국·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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