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수당별구 분구 분수당액비고
출제수당객관식 주관식6급이하시험(문제당) 6급이하시험(과목위원당)2,200 40,000
채점수당객관실 주관식6급이하시험(응시자1인1과목) 10부까지 기본료 1부초과부당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5급이상 (일당)10명까지 기본료 10명초과 1인당30,000 1,000상한 50,000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6급이상 (일당)10명까지 기본료 10명초과 1인당10,000상한 50,000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종사원 (일당)1인당6,000
문제편집 편찬수당일 당일 당6000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30,000
감시수당공 휴 일 평 일공 휴 일 평 일9,000 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시험수당지급기준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2.27>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동해시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02.27>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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