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5호서식] 추천서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
동 해 시 거주기간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추천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제○○회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후보로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체 공적 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4.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 ○ ○ ○ ○ (인) 
동 해 시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한 자한 자한 자))))
②생년월일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⑯직 위(직급·계급)⑰성 명⑰성 명⑰성 명(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추 천 관직 위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직인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력서

사 진 2매 (3×4cm)사 진 2매 (3×4cm)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
사 진 2매 (3×4cm)사 진 2매 (3×4cm)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만 세)(만 세)
사 진 2매 (3×4cm)사 진 2매 (3×4cm)성 명한 자한 자연 락 처
사 진 2매 (3×4cm)사 진 2매 (3×4cm)주 소주 소주 소
사 진 2매 (3×4cm)사 진 2매 (3×4cm)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학 력 및 전 공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공(학위)
학 력 및 전 공
학 력 및 전 공
학 력 및 전 공
학 력 및 전 공
경 력기 간(년월일)기 간(년월일)기 간(년월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상 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상 내 역수 상 내 역수 상 내 역수 상 내 역포상기관
상 훈
상 훈
상 훈
상 훈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서
1. 인적사항

 위 본인은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상후보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후보자 선정결과 보고

시상부문
소 속직위․직급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
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후보자 선정결과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사 공적대장

시 상 부문별 (시상일)사 진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주요 공적내용
시 상 부문별 (시상일)사 진성 명생년월일주 소주요 공적내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 공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동장, 각급기관ㆍ단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5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6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7호서식)4. 개인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5.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3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조례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동해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동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수상 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 공적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