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개인)

성명성명관계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
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6. 사업계획 (단위 : 원)
사업명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비고
사업명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계계융자융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고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성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성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성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회공무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회공무원성명성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 해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지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방법자부담방법비고
○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 해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사업계획서

※창업 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 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 류종 류
※ 사 업 일 정일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월 월 월 월 월 월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사업 소요자금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원)-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원)-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원)-월별 ( ) -년매출액 ( )
기술·경영 지도계획□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 해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재정보증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첨부 1. 재산세납세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첨부 1. 재산세납세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첨부 1. 재산세납세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첨부 1. 재산세납세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

자활센터기관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센터기관장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활센터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업그레이드 사업단□ 자활기업 □ 업그레이드 사업단□ 자활기업 □ 업그레이드 사업단□ 자활기업 □ 업그레이드 사업단□ 자활기업 □ 업그레이드 사업단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 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 ∙자활급여특례자___ ∙일반수급자 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 ∙자활급여특례자___ ∙일반수급자 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 ∙자활급여특례자___ ∙일반수급자 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 ∙자활급여특례자___ ∙일반수급자 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 ∙자활급여특례자___ ∙일반수급자 ____ ∙차상위 ____
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액임대평수 및 금액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 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 약정서

자활기업명사 업 명융자금액(백만원)융자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융자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지원일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자활기업은 융자금 지원시 통보하는 융자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자활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은 기간만료 또는 융자중지 사유 발생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동해시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이 약정은 시장과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시행규칙(이하“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기업이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융자금을 즉시 회수 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자활기업이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해시자활기금 운용관 (직인) 
 자활기업 대표 (인)
 입회 및 확인자 ○○지역자활센터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 서식] 사업변경(중단 폐지)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신 청 인 (기관․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법 인 명
신 청 인 (기관․단체)주 소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중단․폐지)사유
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사유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 ․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 ․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 ․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 ․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 ․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 ․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신청서

사 업 명융자금 수령일시융자받은 금 액상환기간상환액미상환액비 고
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동해지역자활센터장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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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융자자주 소
융자자융자금액생년월일
융자금액원 (상환액: 원)원 (상환액: 원)융 자 금 수령일시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감면금액감면금액원원원
감면사유감면사유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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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자활기금 납입 고지서

회계 년도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자활기금 납입고지서 수 납 의 뢰 서 영 수 필 통 지 서 납입고지서 영수증자활기금 납입고지서 수 납 의 뢰 서 영 수 필 통 지 서 납입고지서 영수증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지 원 금과 목과 목
지 원 금대출년도대출년도년년
년 월분 상환 내역합 계합 계원 금이 자
년 월분 상환 내역
상환잔액회 원회 원회 원회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수납 기관수납 기관수납인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수납 기관수납 기관
동 해 시 장 수 납 기 관동 해 시 장 수 납 기 관동 해 시 장 수 납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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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독촉장

융자일자융자금액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비 고
융자일자융자금액계원 금이 자연체이자비 고
보 증 인주 소 :주 소 :
보 증 인성 명 :생 년 월 일 :
보 증 인주 소 :주 소 :
융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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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대금 내역

 귀하가 융자받은(연대보증한) 동해시자활기금 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상기 연체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 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
 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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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회 차상환내역 일 자 별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확 인
회 차상환내역 일 자 별계원금이자일 자계원금이자연체료연체 일수확 인
1
2
3
4
5
6
7
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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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상황
2. 융자금 상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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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성 명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성 명성 명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
○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명계계융자융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융자일융자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년 거치 년 상환 년리 %년 거치 년 상환 년리 %년 거치 년 상환 년리 %년 거치 년 상환 년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환만기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환만기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환만기일: )
보 증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증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증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증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
상 황 일 수상 환 일 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잔액연체연체연체연체취 급 일 자
상 황 일 수상 환 일 자계계원금원금원금이자이자이자이자잔액일 수일 수일 수일 자취 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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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자겸 채권양수인성 명(인)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는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
채권자겸 채권양수인주 소(인)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동해시
채권 양도인 (임차인)성 명(인)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반환 청구채권
채권 양도인 (임차인)주 소(인)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권 양도인 (임차인)생년월일(인)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제3채무자성 명(인)
제3채무자주 소(인)
제3채무자생년월일(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융자에 필요한 동해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6. 10. 28.>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의 자격기준은 융자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의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1.>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 이상의 자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자2. 18세 미만의 자3.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융자지원범위)

제4조(융자지원범위) 조례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14. 12. 19.>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7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자금에 의한 점포임대계약시 계약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6. 10. 28.>3.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보유자금의 3%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자금)

제5조(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자금) 조례 제5조제1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을 목적으로 한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개정 2012. 12. 21.>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개정 2012. 12. 21., 2016. 10. 28.>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12. 21.>

제6조(재정보증)

제6조(재정보증)① 제7조제3호 다목에 의한 재정보증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을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금융자시 연대보증인은 2인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이 경우 근무기관 기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6. 10. 28.>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시 연대보증인은 자활사업 참여자 1인당 2인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자로 하고, 이 경우 근무기관 기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3.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시 융자신청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은 융자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4.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담보외에 담보 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건물소유자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지방생활보장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제목개정 2016. 10. 28.]

제7조(융자신청절차)

제7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9. 3. 13.>2.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개인·단체는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0. 28.>3. 융자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2009. 3. 13.>가.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1부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1부라. 자활기금지원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자활공동체에 한함) 1부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용도 변경승인 신고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 결정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28.>② 시장은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분석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3. 물적 담보의 필요성4. 기금의 자금 사정5. 지원금의 상환 능력③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10조(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

제10조(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①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1.>②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12.12.21.>

제11조(체납조치)

제11조(체납조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여 그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③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신청)

제12조(감면신청)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화재·기타 재해가구 또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한다.②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융자금의 대출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카드 및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3>1.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2. 자활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② 동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10. 28.>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동해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및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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