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정보교류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관련 교육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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