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 격비 고
1. 동해시의회3.6㎝청인
2. 동해시의회의장3.0㎝직인
3.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1.8㎝직인
4. 동해시의회사무과장1.8㎝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 (시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관보 공고 (시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공 인 날 인 기 록 부(공인명칭 기재)
월 일분 류 번 호발 신수 신제 목날 인 건 수부서명취급자인

[별지 제4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폐기, 전자이미지 등록

발신명의■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폐 인 대 장
공인명신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 격 서 체폐 인폐 인폐인의 인영폐인의 인영
공인명신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 격 서 체연월일사유폐인의 인영폐인의 인영

[별지 제6호서식] 인영대장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인 영 대 장
날인년월일 공인명날인년월일 공인명날인년월일 공인명날인년월일 공인명날인년월일 공인명날인년월일 공인명날인년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

[별지 제7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동해시의회 공인조례 [별지 제7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인명공인명인쇄공인규격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명세사용명세잔여량(매)잔여량(매)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일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명세사용명세잔여량(매)잔여량(매)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1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의회의장2.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1998.08.22>3.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8.09.15>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동해시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된 공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동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3.>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공인은 업무팀장이 관리하되 서무업무 담당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3. 6. 2.>②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3.]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개정 2020.3.13.>②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③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는 공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2020.3.1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폐기신고와 함께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폐기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ㆍ보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2020.3.13.>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⑤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목개정 2020.3.13.]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3.13.]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13.>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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