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02.2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안전도시국장 및 주무 실·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1.09.29 ,2007.03.02> <개정 2014.9.26., 2024.7.12.>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담당관·실·과장 및 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9.07.19,2007.03.02>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2001.06.16>5. 이의 신입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01.12>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8. 삭제 <1984.01.05>9.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개정 1989. 08.16., 2016.10.10.>10. 삭제 <2001.06.16>11. 삭제 <1982.01.22>12. 삭제 <1982.01.22>13. 삭제 <2001.6.16>14. 삭제 <1982.01.22>15. 삭제 <1982.01.22>16. 삭제 <1982.01.22>17. 삭제 <2016.10.10.>18.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19. 시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20.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21.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22. 농어촌 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2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사항 <개정 2016.10.10.>25. 삭제 <2018.12.28.>2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1989.01.19.,2018.12.28.>26. 가. 이웃돕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9.05.01., 2018.12.28.>나.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위생분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 <신설 1990.08.03>27. 에너지절약 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9.05.01.,2018.12.28.>28. 지역방화대책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9.05.01.,2018.12.28.>29.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1990.01.12> <개정 2018.12.28.>30.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시간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