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1. 9>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6급 제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고령군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4.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7.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8.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 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23.4.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1. 9>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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