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른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21.2.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8., 2021.2.2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8., 2021.2.26.>1. 관계공무원 <신설 2021.2.26.>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 2021.2.26.>3.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2.26.>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6.1.8.>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개정 2016.1.8.>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1.8.>⑤ 제4항의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8.>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1.2.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8., 2021.2.2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1.8.>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립공원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2016.1.8., 2021.2.26.>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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