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3.12.30)
제2조(조직)
제2조(조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 1. 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3.12.30, 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13.12.30)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후단 신설 2013.12.30)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제4항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결정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4.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장)
제7조(분과위원장)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8. 3. 1, 개정 2013.12.30)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