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8.>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반장 1명, 수리요원 2명 이내, 운전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개정 2014.07.18.>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통·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제4조(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소모성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농기계순회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단서신설 2014.07.18.>1. 농기계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2. 부속품수불부원장(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